I-485가 USCIS에 대기 중인 동안 가석방 여행의 진전

업데이트 날짜: 10/22/2023

I-485서식의 서류는 영주권 발급을 위한 신분 조정에 훨씬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밖을 여행하는 것이 여전히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을 수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문 여행 서류가 있습니다. I-485 양식이 USCIS에 아직 계류 중인 동안 떠난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AP라고 합니다. AP를 가져오면 I-485 신청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사전 가석방과 함께 안전한 여행을 위한 규칙

어드밴스 가석방(Advance Parole)은 I-485 신분 신청이 보류된 외국 국적자가 해외 여행 후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전 가석방 여행 문서는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누군가가 AP와 함께 안전하게 해외 여행을 하더라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AP 카드에 여권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USCIS는 또한 보류 중인 양식 I-485를 가진 사람들에게 AP 여행 문서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소지자가 미국에 자동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공항 또는 국경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담당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드밴스 가석방 여행 경험은 결코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I-485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경우, 사전 가석방이 있더라도 해외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들은 미국에 어드밴스 가석방과 함께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국으로부터의 이탈은 3년 또는 10년의 미국 입국 불허를 촉발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I-485 신분 조정 신청은 그러한 입국 불허에 대해 명시적인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한 결국 USCIS에 의해 거부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면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 입국신고서 I-485

I-485 양식, 영주권 등록 신청 또는 현황 조정 신청은 이민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신청서입니다. USCIS에서 양식 I-485를 승인하면 신청자는 영주권자(LPR)의 지위를 영주권자(그린 카드 홀더라고도 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지원자들은 어떤 이유로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그들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갈 수 없을까 봐 걱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I-485 서식이 보류 중인 세계 여행자는 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통신과 함께 영주권이 보류된 사람들은 단지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I-485 양식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전 가석방 없이 해외로 여행하는 결과

I-485 지원자의 미국 내 이민 신분에 따라, 사전 가석방 없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I-485 신청자가 먼저 어드밴스 가석방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출국 시점 기준으로 I-485 조정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지원자는 일반 규칙에 대한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유효한 H-1/H-4 또는 L-1/L-2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은 배제, 추방 또는 제거 절차에 있지 않은 한 AP를 통해 해외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국항에서 CBP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연할 수 있는 경우, 출발 당시 유지했던 신분과 동일한 신분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H-1/H-4 또는 L-1/L-2 분류 대상
  • 유효한 H-1/H-4 또는 L-1/L-2 비이민 비자를 소지(비자가 필요한 경우).
  • H-1 또는 L-1 비이민자로 일하도록 허가받은 동일한 고용주와 고용을 재개할 예정인 경우(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H-4 또는 L-2 지위를 받은 배우자나 부모가 H-1 또는 L-1 신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K-3 또는 K-4가 유효한 경우, 출국 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AP 없이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K-3 또는 K-4 비자를 이용하여 귀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미국에서 유효한 V-1 또는 V-2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외 출장 전에 AP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사전 가석방 여행 서류를 어떻게 구해요?

사전 가석방 여행 문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USCIS가 이를 거부하고 신청자의 국제 여행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 I-131의 여행 신청서를 완전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I-485를 신청할 때 I-485의 신청비를 지불한 한 비상사태 AP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양식 I-131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타 필요한 증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공식 사진 ID 문서 사본입니다.
  • 동일한 미국 여권 스타일 사진 두 장입니다.
  • USCIS I-797C 양식 I-485의 조치요구서 사본 ( AP 신청서가 I-485 신청서로 채워져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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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석방의 범주

AP를 신청할 때, 신분 신청의 조정이 보류 중인 외국인은 여행 서류가 얼마나 빨리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비응급 진급 가석방

일반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I-131 사전 가석방 신청의 처리 시간은 평균 12-18개월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사전 가석방은 5년간 유효합니다.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485 응용 프로그램이 USCIS에 대기 중인 경우 사람들은 5년 더 새로운 AP를 얻기 위해 새로운 양식 I-13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절차를 신속 처리 요청

여행 문서를 받기 위해 365일 이상 기다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분 조정이 보류 중인 사용자는 USCIS에 800-375-5283으로 Ask Emma전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그러한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고 있으며,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긴급출동 가석방

심각한 어려움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USCIS는 가능한 한 빨리 사전 가석방 여행 문서를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USCIS는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만 긴급 사전 가석방을 허가하므로, USCIS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비상 AP는 3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보통, 긴급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신청자는 USCIS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USCIS 심판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 그들은 같은 날 긴급 AP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I-131 양식, 575달러(예, 긴급 AP 신청 수수료), 미국 여권 크기 사진 두 장, 사진 ID, I-485 영수증 통지 및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6. 사전 가석방 카드 유형

사전 가석방 문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한 사람의 카드는 다른 사람의 카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I-512L 사전 가석방 문서

일반적으로 I-512L(아래 샘플 참조)은 “가석방 승인”이라고 쓰여있는 여행 문서입니다. I-131과과 I-765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종이 I-512L를 받게 됩니다.

I-512L
종이 I-512L

EAD/AP 콤보 카드

사람들이 I-131 양식과 I-765 양식을 동시에 제출하면 때때로 EAD/AP 콤보 카드를 받게 됩니다(아래 샘플 참조). EAD/AP 콤보 카드는 고용 승인 문서(EAD)와 사전 가석방 여행 문서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EAD AP Combo Card
EAD/AP 콤보 카드

I-512L 종이 서류나 EAD/AP 콤보 카드는 해외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즉시 세관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AD/AP 조합 카드를 사용하면 I-485 지원자의 미국 내 근무 허가를 쉽게 증명하고 영주권 신청이 보류 중인 동안 I-485 지원자를 출국시킨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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