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가 USCIS에 대기 중인 동안 가석방 여행의 진전

업데이트 날짜: 03/12/2023

I-485서식의 서류는 영주권 발급을 위한 신분 조정에 훨씬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밖을 여행하는 것이 여전히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을 수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문 여행 서류가 있습니다. I-485 양식이 USCIS에 아직 계류 중인 동안 떠난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AP라고 합니다. AP를 가져오면 I-485 신청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사전 가석방과 함께 안전한 여행을 위한 규칙

어드밴스 가석방(Advance Parole)은 I-485 신분 신청이 보류된 외국 국적자가 해외 여행 후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전 가석방 여행 문서는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누군가가 AP와 함께 안전하게 해외 여행을 하더라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AP 카드에 여권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USCIS는 또한 보류 중인 양식 I-485를 가진 사람들에게 AP 여행 문서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소지자가 미국에 자동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공항 또는 국경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담당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드밴스 가석방 여행 경험은 결코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I-485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경우, 사전 가석방이 있더라도 해외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들은 미국에 어드밴스 가석방과 함께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국으로부터의 이탈은 3년 또는 10년의 미국 입국 불허를 촉발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I-485 신분 조정 신청은 그러한 입국 불허에 대해 명시적인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한 결국 USCIS에 의해 거부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면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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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신고서 I-485

I-485 양식, 영주권 등록 신청 또는 현황 조정 신청은 이민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신청서입니다. USCIS에서 양식 I-485를 승인하면 신청자는 영주권자(LPR)의 지위를 영주권자(그린 카드 홀더라고도 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에, 지원자들은 어떤 이유로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그들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갈 수 없을까 봐 걱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I-485 서식이 보류 중인 세계 여행자는 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통신과 함께 영주권이 보류된 사람들은 단지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I-485 양식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사전 가석방 없이 해외로 여행하는 결과

I-485 지원자의 미국 내 이민 신분에 따라, 사전 가석방 없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I-485 신청자가 먼저 어드밴스 가석방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출국 시점 기준으로 I-485 조정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지원자는 일반 규칙에 대한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합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유효한 H-1/H-4 또는 L-1/L-2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은 배제, 추방 또는 제거 절차에 있지 않은 한 AP를 통해 해외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국항에서 CBP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연할 수 있는 경우, 출발 당시 유지했던 신분과 동일한 신분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H-1/H-4 또는 L-1/L-2 분류 대상
  • 유효한 H-1/H-4 또는 L-1/L-2 비이민 비자를 소지(비자가 필요한 경우).
  • H-1 또는 L-1 비이민자로 일하도록 허가받은 동일한 고용주와 고용을 재개할 예정인 경우(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H-4 또는 L-2 지위를 받은 배우자나 부모가 H-1 또는 L-1 신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K-3 또는 K-4가 유효한 경우, 출국 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AP 없이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K-3 또는 K-4 비자를 이용하여 귀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미국에서 유효한 V-1 또는 V-2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외 출장 전에 AP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사전 가석방 여행 서류를 어떻게 구해요?

사전 가석방 여행 문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USCIS가 이를 거부하고 신청자의 국제 여행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 I-131의 여행 신청서를 완전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I-485를 신청할 때 I-485의 신청비를 지불한 한 비상사태 AP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양식 I-131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타 필요한 증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공식 사진 ID 문서 사본입니다.
  • 동일한 미국 여권 스타일 사진 두 장입니다.
  • USCIS I-797C 양식 I-485의 조치요구서 사본 ( AP 신청서가 I-485 신청서로 채워져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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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석방의 범주

AP를 신청할 때, 신분 신청의 조정이 보류 중인 외국인은 여행 서류가 얼마나 빨리 필요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비응급 진급 가석방

일반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I-131 사전 가석방 신청의 처리 시간은 평균 12-18개월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사전 가석방은 1년간 유효합니다.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485 응용 프로그램이 USCIS에 대기 중인 경우 사람들은 1년 더 새로운 AP를 얻기 위해 새로운 양식 I-13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절차를 신속 처리 요청

여행 문서를 받기 위해 365일 이상 기다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분 조정이 보류 중인 사용자는 USCIS에 800-375-5283으로 전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그러한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하고 있으며,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긴급출동 가석방

심각한 어려움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USCIS는 가능한 한 빨리 사전 가석방 여행 문서를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USCIS는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만 긴급 사전 가석방을 허가하므로, USCIS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비상 AP는 3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보통, 긴급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800-375-5283으로 전화를 걸어 USCIS 지역 사무소를 방문함으로써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USCIS 심판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 그들은 같은 날 긴급 AP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I-131 양식, 575달러(예, 긴급 AP 신청 수수료), 미국 여권 크기 사진 두 장, 사진 ID, I-485 영수증 통지 및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6. 사전 가석방 카드 유형

사전 가석방 문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한 사람의 카드는 다른 사람의 카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I-512L 사전 가석방 문서

일반적으로 I-512L(아래 샘플 참조)은 “가석방 승인”이라고 쓰여있는 여행 문서입니다. I-131과과 I-765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종이 I-512L를 받게 됩니다.

I-512L
종이 I-512L

EAD/AP 콤보 카드

사람들이 I-131 양식과 I-765 양식을 동시에 제출하면 때때로 EAD/AP 콤보 카드를 받게 됩니다(아래 샘플 참조). EAD/AP 콤보 카드는 고용 승인 문서(EAD)와 사전 가석방 여행 문서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EAD AP Combo Card
EAD/AP 콤보 카드

I-512L 종이 서류나 EAD/AP 콤보 카드는 해외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즉시 세관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AD/AP 조합 카드를 사용하면 I-485 지원자의 미국 내 근무 허가를 쉽게 증명하고 영주권 신청이 보류 중인 동안 I-485 지원자를 출국시킨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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