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PA에서 아동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03/18/2023
우리 모두는 정부 기관의 바퀴가 천천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민 절차가 걸릴 수 있는 월수, 심지어 년수를 고려하면, 종종 지원 당시 어린 아동들은 그들이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성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21세 미만이어야 하는 여러 이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승인 당시 21세 미만이었지만 비자가 가능해진 시점에는 20대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소식은 아동 신분 보호법이 이민 절차에서 어린 성인의 나이를 그들이 이전에 그랬던 나이대로 되돌리는 계산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신분 보호법이란 무엇입니까?
아동 신분 보호법은 2002년에 이민 목적으로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민 분야에서, “아동”라는 용어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를 의미합니다.
자격을 갖춘 친척이 이민자 청원을 제출했지만 청원이 승인되고 그들이 신분을 조정하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때 21세가 되었을 때, 외국 국적자가 아동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CSPA는 합법적 영주권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노령화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되는 동안 연령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가 합법적 영주권자가 되는 것을 막는 고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서 처리는 긴 일정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지연이 그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동 신분 보호법이 이민법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노령 아동 영주권 신청자들은 그들의 나이를 별도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그들의 USCIS 양식의 처리 기간에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의 고령자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CS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인 자녀인 개인은 2002년 8월 6일 이후에I-485의 신분 조정 신청 또는 승인된 청원이 제출된 경우,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거나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CSPA 계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SPA 계산이 적용될 기본 영주권 청원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친척을 위한 탄원서(양식 I-130)
- 미국, 미망인 또는 특별 이민자를 위한 청원(양식 I-360)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자 탄원서 (양식 I-140)
- 망명 신청 및 제거 보류 신청 (양식 I-589)
- 난민등록(양식 I-590)
- 난민/Asylee 상대 청원(양식 I-730)
아동의 CSPA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
USCIS 정책 설명서는 외국 국적자가 CSPA와 관련하여 아동의 나이를 계산해야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산은 이민비자를 신청한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 친척이 관련된 신청서
미성년자 신분 보호법에 근거하여 미성년자 연령을 계산하려면, 외국 국적자가 미혼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I-485 신분 조정 신청자는 I-130 또는 I-360 양식을 처음 제출했을 때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자녀 및 외국 국적 부모가 신분을 조정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이 신청서는 I-360 미망인 청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청원은 자녀가 파생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혼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아동 신분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엄마가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아동가 2018년 12월 1일 생후 15세 10개월에 접수되는 엄마의 ‘외국인 친척 청원’의 파생 수혜자인 경우, 아동의 나이는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나이에 동결됩니다. 그러나 11개월 후인 2019년 11월 1일에 미국 시민이 사망하여 외국인 미망인의 청원이 I-360 신청으로 전환될 경우, 아동의 나이는 16세, 9개월로 고정됩니다. 아동이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I-130 양식 청원에서 I-360 미망인 신청으로 전환된 날짜에 미혼이어야 합니다.
파생과 난민
CSPA 계산은 망명 신청이나 난민 등록의 파생 수혜자인 자녀의 연령과 직계 친척 및 미망인 또는 홀아비의 자녀 연령과 유사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망명신청 및 제거유예신청(양식 I-589) 당시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는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할 때가 되면 아동으로 간주됩니다. 파생자의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나이가 만료되었더라도, 그들의 나이는 신분조정에 사용되는 I-730, 난민/수배자 상대 신청서 또는 I-485 서식이 아닌 I-589 신청일에 고정될 것입니다.
파생자는 신고 당시 청소년의 나이를 수정하기 위해 반드시 원래의 양식 I-589에 아동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든 아동는 부모-자녀 관계와 나이에 대한 증거와 함께 신청 당시 I-589 양식에서 아들 또는 딸이 빠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원래 신청서에 그것들을 기재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아버지는 2014년 1월 1일에 양식 I-589를 제출하고, 그 양식에는 아들이 파생 수혜자로 포함됩니다. 2014년 1월 1일, 아동은 18세 2개월입니다. 2017년 1월 1일 21세 2개월 된 아동이 결혼을 하지 않은 시점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아버지가 합법적 영주권에 대한 신분조정을 신청할 때 아들을 파생수급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미혼인 아동이 나이가 들었지만 CSPA에 따르면, 그는 원래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나이가 18세 2개월인 아동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파생 난민의 경우 CSPA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망명 신청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나이는 I-590 양식의 난민등록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난민들이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스물한 살이 넘어도 아동신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이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는 미혼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생 난민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 209조에 따라, 파생 난민은 I-485 양식을 제출하는 시점에 결혼하여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생 난민과 마찬가지로, 21세 미만의 미혼 아동 난민도 원래 양식 I-590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발급될 때 나이가 들었다면, 부모님-자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이 증명서를 제공하고, 왜 이 아동이 난민 등록에서 누락되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기반, 고용 기반 및 다양성 비자 신청
아동신분보호법은 가족, 취업,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영주권 추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탄원서로 인해, 아동의 나이는 신청이 접수된 시기에 맞춰 동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이 들어 보이는 미혼 아동의 조정된 나이를 계산하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또한 CSPA가 노쇠한 아동를 적용하려면 획득 탐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족 (F1, F2A, F2B, F3, F4), 근로 (EB-1, EB-2, EB-3, EB-4, EB-5) 또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아동의 나이를 계산하려면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 사용 가능 시점 연령 – (-) 보류 시간= CSPA 연령입니다
영주권 수령인은 여러 이민자 청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자가 가능한 청원에 기초하여 CSPA 연령을 계산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격을 얻기 위해 미혼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 적절한 CSPA 연령을 파악하려면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시점의 연령
- 보류 시간
비자 사용 가능 시점의 연령
비자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는 다음 두 날짜 중 이후 날짜:
- 청원이 승인된 날짜
- 최종 조치 날짜 차트에서 비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국무부 비자 게시판의 첫 번째 날
다양성 비자의 경우, CSPA 목적으로 비자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는 국무부가 주요 신청자의 순위 번호를 기준으로 비자 번호를 할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입니다.
보류 시간
보류 시간은 비자가 가능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다. 실제로, 보류 시간은 이민자 청원의 제출과 USCIS의 승인 날짜 사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에 이민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증거 요청(RFE) 서신 1통 및 이에 대한 답변 후, 2020년 2월 1일에 USCIS의 승인 통지가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시간이므로 보류 시간은 1년 1개월입니다.
CSPA 계산의 예
한 외국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고용주는 2002년 9월 1일에 EB-2 2차 선호 고용 기반 양식 I-140을 제출했습니다. 이 날짜는 아동 지위 보호법 제정 이후였습니다. 그는 그의 딸을 파생 수혜자로 I-140 양식에 포함시켰습니다. 신고한 날짜로 따님은 3살 6개월이었습니다. 탄원서는 3년 후인 2004년 12월 1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2020년 12월 비자 게시판을 확인했고 우선 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2020년 12월에 영주권 조정을 위해 I-485 양식을 제출했을 때, 그의 딸은 21살 9개월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당시 연령: 21세 9개월
보류 기간: 2년 3개월
CSPA 연령 = 19세 6개월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딸은 여전히 CSPA의 아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녀의 실제 나이는 21살 9개월이지만, 나이가 들지는 않았습니다. CSPA에 따르면, 딸은 아직 19살 6개월 된 “아동”입니다. 아동 지위 보호법은 그녀가 파생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여전히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CSPA 계산의 예 2
2005년 1월 1일, 한 미국 시민이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I-130 이민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2010년 7월 1일 USCIS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여동생 1996년 3월 1일에 태어났어요. 2020년 6월 1일에 F4 비자 범주의 비자 번호(최종 조치 날짜 차트)가 최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당시 연령: 24세 3개월(2020년 6월 1일 – 1996년 3월 1일)
보류 기간: 5년 6개월(2010년 7월 1일-2005년 1월 1일)
CSPA 연령 = 18세 9개월
따라서, 여동생은 나이가 제한되지 않았고 여동생의 파생 수혜자로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 획득하는 방법
CSPA를 가족 선호(VAWA 포함), 고용 기반 선호 또는 DV 지원자로서의 혜택을 받으려면 CSPA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미혼으로 남으려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아동이 충족해야 하는 필수 기준인 취득 요구 사항 탐색(Search to Acquire Requirement)도 있습니다.
취득 희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아동은 비자가 처음으로 발급된 후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 USCIS에 양식 I-485를 제출합니다.
- 국무부에 DS-260을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
- 이민자 비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지원서(양식 I-864)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자녀를 대신하여 양식 I-824를 제출합니다.
아동의 CSPA 연령은 비자가 처음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후 1년 이내에 상기 조치 중 하나를 취했을 때 동결됩니다.
위의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으면 CSPA 연령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제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재량에 따라 취득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제때 충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변명(예: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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