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날짜: 03/18/2023
L1은 비이민자 근로 비자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회사 내 양수인으로 미국에 입국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USCIS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에게 이러한 임시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고용주들이 그들의 회사 내의 직원들을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0년에 L1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L1A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EB-1C 등급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두 가지 유형의 L1 비자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L1A 또는 L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L1A 비자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동안 다국적 사무소가 있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임원 또는 관리자는 L1A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USCIS는 임원을 “감독 없이 넓은 범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적격한 관리자는 전문가를 감독하거나, 최소한 조직의 부서를 통제하거나, 비즈니스의 중요한 기능을 개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L1B 비자
L1B 비자는 다국적 조직의 이익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실행 가능한 옵션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L1B 회사 내에서의 이전을 위해 회사의 프로세스와 절차 또는 국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이해 관계에 대한 고급 지식을 보유한 외국 전문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이민 비자를 통해 보유자는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L1 회사 내 이전 비자 자격
USCIS에 L1A 또는 L1B 회사 내 이전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립하려면 조직과 후보 직원 모두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국적 고용주 자격
일반적으로 미국 조직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L1 비자 목적의 다국적 고용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외국회사와 적격한 관계(상위,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 L1 수혜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미국과 적어도 한 곳의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1 직원의 요구사항
회사 내 이전을 위한 L1 비자 신청자가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든지 간에, 그들은 몇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L1A 또는 L1B 비자를 받으려면 L1 직원 후보자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한 해 동안 다국적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L1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3. L1 비자를 취득할 경우의 이점
L1 비자는 다른 유형의 비이민자 신분보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L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L2 배우자는 고용 허가 문서를 USCIS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무제한 노동 허가 ‘신분’을 갖게 됩니다(그러나 여전히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고용 허가 문서를 신청할 수 있음).
- L2 아동은 21세까지 공립학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수량제한은없고 즉시신청이가능합니다. 제한된 수의 H-1B 근로 비자로 매년 특정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7년(L1A) 또는 5년(L1B)의 기간 동안 갱신 가능합니다.
- 적격한 고용주는 L1 담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1A 비자는 EB-1C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L1 비자 신청 절차
L1 비자 신청 절차는 양식 I-129를 작성하여 USCIS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용주(피청구인)는 문서를 작성 및 조립하는 과정에서 L1 비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해당 청원이 L1 비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청원을 승인한 경우, 후원 직원(수혜자)은 원산지의 미국 영사관에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 직원이 I-129 양식을 제출할 때 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I-129 양식에 상태 변경을 요청했지만 접수 후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경우 후원 직원의 상태는 L1 상태로 직접 변경됩니다. 그러나 L1 직원이 미국을 떠나는 경우 L1 비자 직원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먼저 L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L1 비자 연장 신청서
L1 비이민자 회사 내 이전 비자는 L1의 유형과 후원 회사의 나이 및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1-3년 정도 최초 체류합니다. 하지만 L1 비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초 L1 청원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청원자는 I-129 양식을 작성하여 USCIS에 지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L1 비자 담요 청원
1년 이내에 10명 이상의 L1 외국인 직원을 위한 회사 내 이전을 이미 획득했거나 자격 요건 또는 자산이 있는 경우, L1 비자 포괄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 담요 청원에 정통한 비자 변호사는 그들이 자격이 있다고 믿는 단체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7. L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업그레이드
L1A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업그레이드
L1 비자는 미국에서 비이민자 근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L1A 비자(L1B 비자가 아님)를 발급받은 개인은 EB-1C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B-1C는 다국적 관리자와 경영진을 위한 이민 비자 분류입니다. 비록 EB-1C 이민자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L1A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EB-1C는 EB-5 이민 투자자 영주권의 대안으로 자주 고려되고 있습니다. EB-1C는 해외 사업에서 입지를 다진 기업인들에게 실행 가능한 이민 옵션일 수 있습니다.
외국사업에서 임원 또는 경영직으로 근무한 외국인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구매하여 1년 L-1A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사가 1년 이상 번창하면, 기업가는 USCIS에 양식 I-14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EB-1C 다국적 임원 및 관리자 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L1A 비자에서 영주권 발급까지의 전체 처리 기간은 3~6년입니다. 미국 내 외국회사와 후원사는 영주권 부여 시까지 자격 관계 및 사업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L1B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업그레이드
L1B 비자 소지자는 EB-1C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EB-2(고급 학위/예외 능력을 가진 외계인 근로자) 또는 EB-3(전문직, 숙련공 및 기타 근로자)의 범주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C와 달리,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노동 인증(PERM)을 받은 다음, I-140 양식을 PERM에 제출해야 합니다.
EB-1C와 마찬가지로, EB-2 또는 EB-3에 기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L1B 비자 소지자는 이민 비자 번호가 제공될 때까지 I-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L1B에서 영주권까지의 처리시간은 이민 비자번호의 대기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태어난 지원자들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독일에서 태어난 지원자들은 1년 정도만 기다리거나 심지어 전혀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항상 숙련된 이민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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