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처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

업데이트 날짜: 03/18/2023

만약 여러분이 해외에서 살고 있거나 해외에 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미국에서 그렇게 멀리 살고 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궁금할 것입니다. 정답은 영사 처리입니다.

전 세계에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은 당신이 온라인으로 많은 영주권 문제를 완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USCIS)과도 서신을 주고받아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NVC(National Visa Center)와 거래하여 대부분의 영주권 절차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1. 영사처리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춘 친척 또는 잠재적 직원이 미국 밖에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LPR) 또는 미국 기반 조직은 미국 내에서 이민자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의 일반적인 청원에는 I-130, 외계인 친척에 대한 청원 및 I-14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자 청원이 포함됩니다. 기타 특정 영주권 청원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영주권 청원을 할 때 미국 외의 국가에서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영주권 청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간에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USCIS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최종적으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영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민 비자만 있으면, 그들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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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이민자 탄원서를 제출

이민자 청원은 USCIS가 아닌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비상사태와 의료 비상사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민자 청원이 거부되면, USCIS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영사 처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NVC(National Visa Center) 처리

USCIS가 미국 밖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청원을 승인한 후, 국립 비자 센터로 이관할 것입니다. NVC는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사례 번호를 작성하는 것으로 영사 처리를 시작합니다.

1) 영사 전자 신청 센터

사례가 생성되면 NVC는 신청인과 영주권 신청자(수혜자) 모두를 초청하는 환영 서신을 발송하여 할당된 사례 번호를 사용하여 영사 전자 신청 센터(CEAC)에 로그온합니다. CEAC는 신청인과 수혜자가 이민 비자 신청을 완료하고, 서류를 업로드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받고, 사건을 관리하는 중심 장소 역할을 합니다.

2) 영주권 영사 처리 수수료

NVC로부터 환영장을 받고 사례 번호로 로그온한 후 다음 단계는 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민 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신청자당 325또는345달러)와 지원 수수료(해당하는 경우 건당 120달러)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고용 기반 신청인 F1, F2A, F2B, F3, F4를 포함한 특정 범주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NVC는 이민 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와 지원 수수료 고지서를 이민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하거나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지원서 및 DS-260 작성

NVC가 처리 수수료의 지불을 잘 받은 후, 가족 기반 청원자는 지원 양식 I-864 진술서 및 관련 재무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 기반 신청에는 I-864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영주권 신청자는 DS-260, 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인명 페이지, 미국 여권 크기 사진,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이혼 법령, 경찰 허가증, 군대 기록 등 민원 서류 사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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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송부

국립 비자 센터(NVC)에서 영주권 절차가 완료되면 NVC는 본국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있는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례를 전달합니다. 이 때, 지원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열리는 이민 비자 인터뷰에 대비하여 양식과 서류 원본을 모아야 합니다.

NVC는 모든 신청서와 관련 문서의 사본을 취합하지만, 공식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처리하거나 신청자의 이민 비자 자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민 비자 면접에서 알게될 것입니다.

4. 이민 비자 인터뷰

국립 비자 센터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사건을 이관한 후, 비자 담당자와 함께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은 3~6주 전에 이메일을 통해 면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지원자는 미리 면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대한 인터뷰 지침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지원자는 면접을 볼 때 필요한 지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신청서, 여권, 민원서류 원본 및 I-864 양식을 인쇄하여 가져와야 합니다(해당하는 경우).

지원자들은 또한 이민 비자 면접 전에 이민 건강 검진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 건강검사는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공인 의사나 병원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민 비자 예약에 대한 면접 통지서에는 면접에 어떤 사람이 참석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나 청원인은 보통 비자면접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날짜에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담당자는 지원자들에게 선서를 할 것이므로, 면접자는 지원서와 서류, 미국에서의 계획에 대해 정직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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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민 비자 인터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면접 당일 또는 그 직후에 이민 비자(아래 샘플 참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에는 이민 비자가 인쇄될 수 있도록 여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 발급 시 2-4주 이내에 여권을 회수하고 파일 패키지(만약에 어떠한 봉인 또는 봉인되지 않은 경우 개봉하지 않음)를 회수합니다.

Immigrant visa
이민 비자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이민자 수수료 지불을 잊지 마십시오. 이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합법 영주권 카드(영주권)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권에 이민 비자가 있으면 합법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비자와 서류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비자는 건강검진보고서 발급일로부터 6또는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 전에 미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민 비자를 발급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I-551이 정식 영주권자로 찍힙니다. 여권의 I-551 우표는 1년간 유효하므로 실제 영주권 없이 해당 기간 동안 미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USCIS는 DS-260 양식에 나열된 주소로 실제 영주권을를 발송합니다. 이민자 요금 납부 후 USCIS의 온라인 주소 변경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DS-260 양식의 SSN(사회 보장 번호)도 요청하는 경우 SSN도 DS-260 양식에 나열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5년 후에 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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