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용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03/18/2023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혜택 중 하나는 자녀를 위한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을 얻음으로써 자녀들은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자녀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건강, 교육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Green Card for Child

영주권 용도의 하위 항목에 대한 정의

자녀용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 기사에서는 자녀용 영주권을 획득하는 다음 네 가지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직계 자녀
  2.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서 직계가 아닌 자녀
  3. 파생 혜택
  4. 후속 혜택

영주권 용도의 하위 항목에 대한 정의

자녀용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전에, 영주권 목적으로 미국 이민법에 따른 ‘자녀’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는 미혼이고 21세 미만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 사생아로 태어난 유전적 자녀(자녀의 부모는 결혼했습니다).;
  • 혼외출생아(자녀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음) 및 (a) 자녀의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해 달라고 청원하거나 (b) 자녀의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으며 (i) 자녀의 법률에 따라 18세 이전에 적법한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거주지 또는 (ii) 자녀가 미혼일 때 21세 생일 이전에 존재했던 아버지와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가 있었습니다.
  • 자녀생식기술(ART)을 통해 출생한 자녀는 출생 당시 해당 관할법률에 따라 자녀의 법적 부모로 취급되는 비유전적 임신부입니다. ART는 체외 수정과 같은 기술을 통한 성교 없는 생식을 수반합니다.
  • 의붓자녀이 18세가 되기 전에 의붓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결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입양자녀으로서, 만 16세 이전에 일반적으로 입양되었고 양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 2년 이상 자녀와 공동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결혼했거나 21세 이상인 자녀는 영주권 목적으로 “자녀”의 정의에 맞지 않고 대신 “아들” 또는 “딸”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그러한 “아들” 또는 “딸”은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1.직계 자녀

“직계 자녀” 자격이 있는 자녀들은 아마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경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 미혼과 2) 만 21세 미만, 3)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있는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직계 자녀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자녀을 위한 영주권은 무제한이며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영주권은 무제한이며, 미혼과 만 21세 미만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 자녀 관계 외에도 자녀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DYgreencard.com을 통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자녀가 미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즉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 조정

직계 자녀 자녀가 미국에 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분 조정 과정에는 두 개의 주요 문서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 부모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양식 I-130 “외계인 친척을 위한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I-130 양식은 미국 시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즉각적인 상대적 관계의 존재를 확립할 것입니다. I-130 양식과 관련하여 535달러의 파일링 수수료가 있습니다.

둘째, 양식 I-130이 보류 중인 동안 또는 양식 I-130이 승인된 후에 자녀는 양식 I-485, “영주거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을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I-130과 I-485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 I-485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 및 기타 증거 중에는 양식 I-797, 승인 또는 수령 통지서 사본(I-130이 USCIS에 접수된 경우), 여권 형식의 사진 2장, 사진이 포함된 자녀의 신분증 사본, 자녀의 출생 증명서 사본, 미국 입국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등이 있습니다, I-693 건강 검진 보고서, 모든 범죄 혐의, 체포 또는 자녀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인증된 경찰 및 법원 기록입니다.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후원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식 I-864 지원 진술서 및 지원 문서도 양식 I-485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I-864 지원 진술서 및 소득/자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자녀가 14세 미만일 경우, 양식 I-485는 750달러(최소 한 부모의 양식 I-485로 접수된 경우) 또는 1,140달러(최소 한 부모의 양식 I-485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요구합니다.  14세 이상 자녀의 경우, I-485 양식에는 1,140달러와 85달러의 생체 측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영사 처리

직계 자녀 자녀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영사 처리”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영사 처리에는 미국 이외의 미국 국무부 영사관에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친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영사 절차에는 USCIS에 양식 I-130을 제출하고, 국가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에 양식 DS-260 및 I-864 지원서를 제출하고, 이민 건강 검진을 받고,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자 비자 인터뷰를 하고, 비자 발급을 받는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국경 보호 책임자가 도착합니다.

I-130 양식의 접수 수수료 535달러 외에 NVC에서 청구하는 지원 처리 수수료 325달러+120달러와 USCIS에서 영사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이민자 수수료 220달러도 있습니다.

영사 처리를 통한 영주권 획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사 처리를 통한 영주권 신청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DYgreencard.com에서 전체 지원 문서와 함께 독립 실행형 양식 I-130 또는 결합된 I-130 와 I-485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고 당사 사이트에 문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숙련된 이민 전문 변호사가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고 전체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여 USCIS의 승인을 확인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지금 바로 지원서를 시작하십시오!

2.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서 직계가 아닌 자녀

직계친척 자격이 없는 자녀라도 영주권 발급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취득 경로는 더 길어집니다.

직계 자녀이 아닌 자녀는 미국 이민법의 ‘가족 선호’ 범주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는 미혼이고 21세 이상이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아들 및 딸)는 F1(첫 번째 선호)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 속합니다.
  • 자녀는 미혼이고 21세 미만이며 영주권자(미국 영주권 소유자)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F2A(두 번째 선호)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 속합니다.
  • 자녀는 미혼이고 21세 이상이며 영주권자(미국 영주권 소유자)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아들 및 딸)는 F2B(두 번째 선호)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 속합니다.
  • 자녀는 결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아들 및 딸)는 F3(세 번째 선호)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 속합니다.

요약하면 패밀리 기반 기본 설정 범주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영주권은 자녀가 21세 이상이거나 기혼일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 자녀(미국 영주권 소유자)의 영주권은 자녀가 미혼이거나 만 21세 이하이거나 만 21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족 선호도 범주에 해당하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직계 자녀을 위한 영주권과  달리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 속하는 영주권은 제한되므로 항상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자녀의 특정 가족 기반 선호 카테고리에 영주권이 있을 때까지 “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 속하는 영주권 가용성은 주로 해당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 할당된 영주권 수, 가족 기반 선호 범주에 있는 영주권에 대한 수요, 자녀의 출생 국가(특정 국가 영주권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하위 “우선순위 날짜”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자녀과 관련된 양식 I-130이 제출된 날짜가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매달 비자 게시판을 발행하여 각 가족별 선호 카테고리의 영주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선 순위 날짜가 현재인 경우 가족 기반 선호도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다시 획득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자녀가 미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적 신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 조정 절차를 사용하고, 미국에 소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사 절차를 사용합니다.

DYgreencard.com에서는 귀하가 미국 시민이든 합법적인 영주권자이든 상관없이 저렴한 가격에 모든 유형의 가족 기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고 맞춤형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민전문 변호사가 USCIS에 접수하기 전에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고 지원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3.파생 혜택

파생 혜택은 자녀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부모가 이민급여를 받는 것과 동시에 자녀의 이민급여를 ‘파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파생급여 개념입니다. 

파생 자녀은 부모 신청자와 같은 카테고리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모 신청자를 기준으로 영주권 ‘선호도’ 카테고리가 높아져 영주권을 얻기 위해 더 짧은 ‘대기 줄’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이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파생 혜택은 가족 기반 이민, 근로 기반 이민, 난민 또는 망명 기반 이민,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영주권 복권이라고도 함)에서 제공됩니다. 파생 혜택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21세 미만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 또는 21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자녀 지위 보호법(CSPA)을 통과시켰습니다.  CSPA는 이민 목적으로 자녀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지만, 특정 자녀은 21세 생일 후에도 파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의 “CSPA 연령”을 계산합니다. CSP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SPA의 자녀 연령 계산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가족 기반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

자녀의 부모가 가족기준이민 카테고리(F1, F2, F3, F4)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 영주권 신청자인 경우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사후 가입 혜택(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 참조)을 이용하여 부모와 동시에 또는 나중에 이민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반 영주권 지원자의 자녀

자녀에 대한 파생상품 혜택은 부모가 근로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특히 유용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기반 영주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EB-1(특수 및 비범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 특정 교수와 연구원, 특정 다국적 관리자 및 임원용)
  • EB-2(고급 학위를 가진 특정 전문가용)
  • EB-3(전문가 및 숙련 노동자를 위한)
  • EB-4 (특정 종교 종사자의 경우)
  • EB-5(특정 투자자의 경우)

난민의 자녀들 또는 망명자의 자녀

난민이었거나 미국에 망명이 허가된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추가 경로를 가집니다. 

망명이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이 미국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난민과 망명자의 차이점은 난민은 미국 밖에서 자신의 지위를 부여받는 반면, 망명자는 미국 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난민 또는 망명자의 자녀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해당 난민 또는 난민 지위가 부여된 시점에 해당 난민 또는 망명자인 부모의 자녀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해당 부모가 난민이나 망명자 신분을 받은 시점에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임신되었을 것입니다.
  • 둘째, 부모는 파생 난민이나 망명자어가 아닌 주요 난민 또는 망명자인이어야 합니다.
  • 셋째, 부모가 타인을 박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파생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는 자녀를 난민 또는 망명 신청서에 포함시키거나 제1-730호 “난민/망명자 친척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I-730 양식으로는 서류 제출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I-730 서식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난민 또는 망명자 신분증을 획득한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파생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이 부여된 후 1년간 미국에 체재한 후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I-485 양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또는 망명 상태에 따른 영주권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DYgreencard.com을 통해 난민 또는 망명 상태에 따라 USCIS에 완전한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지원 서류는 전문 이민 변호사에 의해 검토될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복권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주권 복권으로도 알려진 다양성 이민자 비자 복권(DV 복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미국 국무부(DO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55,000명의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멕시코, 중국 본토,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이민자가 많은 나라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부모가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서 선택되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후속 혜택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귀하의 자녀가 동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자녀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위해 “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연계 혜택에 따라, 자녀는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따라” 갈 수 있고, 미국 내 부모를 자녀의 영주권과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혜택을 받는 자녀의 영주권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첫째, 자녀가 미혼이고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둘째, 자녀의 부모는 가족별 선호, 취업별 선호, 다양성 비자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친인척 청원에 따라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는 사후관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셋째, 부모가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임신해야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가 태어나거나 임신한 경우, 자녀는 사후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양식 I-824, “승인된 신청 또는 청원에 대한 조치 신청”에서 후속 가입 혜택을 신청합니다.  I-824 양식의 접수 수수료는 465달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I-824 양식을 제출하거나 I-130 양식을 제출하면 자녀용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이민국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용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DYgreencard.com에서는 귀하의 사실에 입각한 상황에 따라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녀의 신청에 필요한 모든 영주권 양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영주권, 영주권자 자녀의 영주권 등 자녀의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려면 숙련된 이민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 일정을 잡으세요.

DYgreencard —저렴한 가격에 신청서 준비 + 변호사 검토.

더 많은 관련 주제를 보려면 이민 자원을 클릭하십시오.

(DYgreencard.com의 저작권. 콘텐츠를 복사 또는 배포하려면 “DYgreencard.com에서 복사 또는 배포” 라는 문구를 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