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스폰서

업데이트 날짜: 10/17/2023

최근의 이민 소식은 일부 결혼한 부부들로 하여금 미국에서의 미래 생활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미등록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당신은 오늘 이민 뉴스를 보고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결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등록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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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이민자"란 무엇입니까?

미등록 이민자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에 체류 할 법적 권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류 미비 이민자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신분을 벗어난”상태이거나 비이민 신분을 위반 한 사람을 포함하여 초과 체류 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사람들, 즉 입국시 입국 항에서 검사를받지 않았거나 입국시 가짜 문서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가 속한 그룹은 결혼 기반 영주권을받을 수있는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미국 시민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초과 체류한 배우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까?

외국 배우자가 한 번만 국가에 머물렀다면 대답은 ‘예’ 입니다. 배우자의 결혼 영주권 신청 절차는 법적 지위가있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180일 이상 미국 밖으로 초과 체류한 외국인 배우자를 두지 마십시오.

이민 및 국적법(INA) 제212조 (a)(9)(B)(i)(I) 및 (II)에 따라, 180 일 이상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을 떠난 후 3 년 허용되지 않는 바 (1 년 이상 불법적으로 출석 한 경우 10 년 바). ( “불법 체류”는 이민법의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초과 체류”와 동일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알아보세요.) 따라서 외국 국적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 또는 그녀가 미국을 초과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 바를 촉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국 불가는 해당 입국 불가에 대해 지정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외국인이 영주권을받을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이민법은 면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적은 면제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시민이 미국에 불법 입국한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대답은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항에서 아무런 검사 없이 미국에 입국한 것이 처음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는 입국 후 최대 180일이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난 한 여전히 결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의 신청 과정은 영사처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해외에 거주하면서 결혼 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처럼 외국인도 있습니다. 영사 결혼 영주권 처리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항에서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처음이고,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I-601A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포기의 주된 요건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가 미국 시민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고난은 증거 요건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이민국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항에서 검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은 처음이지만 입국 시 위조서류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아무리 국내에 체류한 지 오래라도 I-601면제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I-601A는 외국인 배우자가 18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면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동안 총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뒤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면 해당 배우자는 영구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나 그녀는 영원히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4. 영주권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초과 체류한 배우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대답은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의 특정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에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하기 전 미국을 떠난 한 결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배우자에 대한 신청 절차는 해외에 거주하며 영사처리를 통해 혼인신고 영주권을 신청하던 외국인과 동일합니다. 영사 결혼 영주권 처리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18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미국 시민이 아무리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해도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외국 배우자가 180일 이상 초과 체류 한 후 미국을 떠난 경우 어떻게됩니까?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출국시 3년 또는 10년 불허 금지 조치를 취하게됩니다. 입국 불가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는 I-601A 면제가 승인되지 않는 한 영주권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가 합법적 인 영주권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증명해야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영주권자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시민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 한 배우자의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위의 항목 3을 참조하십시오.

6. DACA가 결혼 기반 영주권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대부분의 DACA 소지자는 처음에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전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밖을 여행 한 후 사전 가석방으로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가석방”으로 간주되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 시민은 외국인 배우자가 초과 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 미국 내 배우자의 영주권을 후원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DACA 소지자들은 과거 불법 입국 문제를 사전 가석방(Advanced Parole)으로 재입국함으로써 고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 이상 불법체류된 외국인의 경우 출국 시 3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구불합격 금지가 발동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사람이 18살이 될 때까지 “불법적인 존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18세가 되기 전이나 18세가 된 지 180일 이내에 DACA를 신청했다면, 일반적으로 출국 시 3년 또는 10년 바(bar)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 영주권 취득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DYgreencard.com을 통해 무료체크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했다면 여기서 자격을 확인하고, 합법적 영주권과 결혼했다면 여기서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신청할 준비가 되면, DYgreencard.com을 통해 완벽한 결혼 영주권 신청 패키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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