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비자 절차 및 요구 사항
업데이트 날짜: 11/15/2023
당신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K-1 비자 절차를 통해 당신의 방식을 협상해야 합니다. 모든 커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는 K-1 비자 절차와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며, 이를 통해 귀하의 꿈을 최대한 빨리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K-1 비자 절차는 무엇입니까?
K-1 비자 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가 90일 동안 입국해 결혼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로 간주됩니다. 이 비자는 미국에 기반을 둔 배우자가 신청한 것으로, 그는 현재 수혜자로 불리는 외국 약혼자의 청원자가 됩니다. 부부가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거나 약혼이 파기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출국해야 합니다. K-1 비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청원자와 수혜자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K-1 비자 요구 사항
미국 이민국(USCIS)은 K-1 비자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기본 요구사항은 아래에 나열되어 있지만, 각 경우는 다르며 추가 항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래의 배우자 모두 법적으로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사람에 대해 이전 결혼이 존재했다면, 이혼 또는 이전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망진단서나 이혼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성 결혼과 전통적 결혼 모두 이 비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약혼자의 출신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K-1 신청 전 2년 이내에 약혼자 간 1회 면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해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 요구사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그 관계의 정당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은 친구 또는 가족이 제공한 이메일, 사진, 여행 계획 및/또는 문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관계의 지속을 보여주기 위해 여행을 이용한다면, 미국이나 외국을 오가는 여권과 여행권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 미국에 사는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살기 위해 영주권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K-1 비자 소지자를 후원할 수 없습니다.
- 후원하는 미국 시민은 I-134 지원서에 서명하여 미국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재정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입국 후 외국 약혼자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결혼은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은 외국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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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K-1 비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USCIS에 대한 청원자가 외계인 약혼자를 위한 I-129F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I-129F가 승인되기까지 최소 60일이 소요됩니다. 때로는 처리 시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USCIS에 추가 문서 또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129F 양식의 모든 부분이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되어야 합니다. I-129F 청원은 USCIS 웹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것을 출력하여 지정된 USCIS 위치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I-129F 양식이 승인되면 USCIS가 승인 통보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혜자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K-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수혜자에게 본국 또는 영주권이 있는 국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곧 있을 인터뷰에 대한 통지를 제공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는 데 약 4주에서 6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K-1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면 외국 수혜자는 미국으로 오는 데 4개월이 걸립니다.
I-129F 청원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
다음은 I-129F 청원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시민권 증명: 이것은 미국 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사본,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인 FS-240의 사본, 미국 여권 사본 또는 신청자가 미국 시민임을 확인하는 미국 영사관의 진술서일 수 있습니다.
- 이전 결혼이 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해당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사망 증명서, 이혼 서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두 파트너의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30일 전에 찍은 미국 여권 크기의 표준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 이름 변경 증명: 청원자는 신청서에 이름 변경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약혼자자를 직접 만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
-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겠다는 진심 어린 의지의 표시: 두 분의 의향서면 충분합니다.
둘 중 하나에 전과가 있거나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가 있다면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이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번역자의 인증을 동반해야 합니다. 번역자는 또한 이 번역을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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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
K-1 비자로 미국 입국 후 결혼 후 K-1 비자 소지자는 I-485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1 비자 등록 후 신분 조정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1 약혼자 비자를 영주권으로 발급하는 비용
K-1 비자 발급 비용은 총 2,025달러입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 I-129F: USCIS에 접수되어 있으며 가격은 535달러입니다.
- K-1 비자 신청: 이 수수료는 영사관에 지급되며 $265입니다.
- 양식 I-485: K-1 비자로 입국 시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신분 조정이라고 합니다. USCI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생체 측정 비용도 포함되며 비용은 1,225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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